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최대 9만원 부과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적색 노면 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가 대상인데, 이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차 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은 앞서 소방차량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 전역에 있는 소방 관련 시설 2000여 개소를 선정, 경찰·지자체와 함께 적색 노면 표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27개소에 적색 노면을 설치했고, 올해부터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과 화재경계지구 등 1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지만 대구소방본부장은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 관련 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