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
선거권·선거운동 가능 연령 19세→18세 이상으로 조정
문 대통령 "공수처 속도감 있게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공수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 측은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바로 적용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공수처법과 개정 선거법은 조만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든 것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 부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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