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수당 1억770여만 원과 퇴직금 7300여만 원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미지급 임금 등이 2억500만 원에 이르는 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