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9시 50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B씨(51·여)의 편의점에서 소주 1명을 훔치다 B씨의 신고로 입건돼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9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편의점을 찾아가 “너희 신고로 처벌받았다. 죽여버리겠다”며 보복 목적으로 B씨를 협박한 데 이어 수차례 편의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성향의 범죄전력도 있다”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