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 등 혜택에 3668명 전입·220명 신생아 탄생 눈길

제2회 아이사랑행복 성주가족사진 공모전(2019)에서 대상을 차지한 조순금 씨의 ‘동생바라기 예쁜 누나’
성주군이 추진 중인 인구증가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성주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주희망 1번지 행복성주 조성’의 정책을 바탕으로 신 성장 동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타 지자체와의 차별적 시책사업으로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결혼장려금, 출산·양육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3668명이 전입했고, 2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의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가 대상이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세대 당 최대 500만원 분할 지급)한다. 또한,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 기관·기업에는 1인당 지원금 2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북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결혼장려금지원 역시 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하는 부부가 대상이 되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만19세~만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에 부부 당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출산·양육지원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되며, 첫 임신축하(10만원)·출산 축하(30만원)·첫돌축하(20만원)포함 첫째아이 420만원, 둘째아이 770만원, 셋째아이 1850만원, 넷째아이 이상 에는 257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당초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36개월 동안 확대 지원한다. 확대된 지원내용의 경우 2019년생 영아부터 적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성주군민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중이며, 다함께 살고 싶은 희망&행복 성주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원금 지원사업과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저 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옐로파파 아빠 육아 프로그램’ 사업과 ‘아이 사랑 행복 성주 가족사진 공모전’, 인구의 날(7월11일) 기념 문화행사, 청춘남녀 만남의 장 프로그램,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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