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어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47차례에 걸쳐 학원비 명목으로 받은 4500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 25일께 학원 원장이 마치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부 범행을 자백하는 데다 횡령금액 중 3300여만 원을 갚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