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병영식당에서 임신한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5월 16일 입대해 지난해 2월 5일까지 육군 모 보병사단 수색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18년 6월 27일 오후 5시 30분께 저녁 식사를 위해 찾은 병영식당에서 동료 사병 2명과 임부복을 입고 군기순찰 근무 중이던 다른 대대 소속 30대 B(여) 상사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병 C씨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고민하다가 상부 지휘계통에 보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병 C씨가 피고인의 모욕 모습을 목격했다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병사가 피고인이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시끄러운 식당인 데다 식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병사들을 상대로 대화한 점, 당시 식당에 있었던 수색대대 병사 일부도 피고인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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