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12일 소방관들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포항북부소방서 제공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윤영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건물 관계인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이번 포상제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다.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면 된다.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팩스·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될 시 신고한 시민에게는 1회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월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새별 수습기자
이새별 ls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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