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제도 운영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원제도에 참여한 업체는 전문무역상사와 함께 낮은 단가로 공동구매한 원부자재를 조달을 수 있다.
또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과 자금대출을 통한 구매대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부(02-2124-3221∼3)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중소기업 코로나19 비상대응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수입 원부자재의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통해 원부자재가 현장에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