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박재억)은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해 특별근무 체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인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해 수사 역량을 모아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공공수사 전담 2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선거전담수사반(반장 형사1부장 이방현)을 운영해 왔는데, 대검의 선거사범 철저 대응 지시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에 기업범죄 전담 검사실, 수사과를 포함한다.

특히 수사과에 수사관 1명을 보강하는 등 확대·재편해 선거범죄 수사 준비에 나선다.

또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정하고, 국민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불법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경선·본선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정당투표율 제고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 기부행위 △경선·본선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여론조사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 모든 과정서 피의자 인권보장과 피의사실 유출금지, 제보자 보호 등 법 절차를 준수하고, 수사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관위, 경찰과 등 유관기관과 선거사범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업해 법률적용 및 수사방법, 입건 여부 등에 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고발 전이라도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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