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휴정 기간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은 연기 또는 변경된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할 때도 감염을 막기 위해 구속피고인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법원 구성원 중에서 확진자가 생길 것에 대비해 순환근무제도 휴정 기간 계속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거나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했을 때 자진 보고를 하도록 했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복무 위반 등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각종 모임은 자제할 것을 직원들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