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룻밤 사이 다수로 발생한 지난달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고 법원 관계자들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전체 출입문 중 절반을 통제했다. 경북일보 DB.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은 오는 6일 종료하는 2주간 특별 휴정 기간을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내린 조치다.

이에 따라 휴정 기간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은 연기 또는 변경된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할 때도 감염을 막기 위해 구속피고인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법원 구성원 중에서 확진자가 생길 것에 대비해 순환근무제도 휴정 기간 계속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거나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했을 때 자진 보고를 하도록 했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복무 위반 등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각종 모임은 자제할 것을 직원들에게 권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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