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까지…두류·성당동 등 부동산 투기 사전 예방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일대 건축허가 제한지역 위치도. 달서구청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예정된 옛 두류정수장 일대가 건축허가 제한을 받는다.

달서구청은 옛 두류정수장 주변 지역을 2일부터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건축행위,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제한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일까지다.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달서구 두류동과 성당동, 감삼동 일부 지역으로, 면적은 0.69㎢에 달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의 건축물대장전환 등 세대수가 증가하는 행위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제한대상이다.

달서구청은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용도에 한한 용도변경이나 면적증가 없는 방수목적의 지붕 높이 증축신고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내 사항도 당부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투기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체결 전, 거래당사자는 달서구청(지적과)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