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수 있는 약속 인지 보고 후보자 뽑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캘리그라피.
글 싣는 순서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2.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4.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5. 일반인(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방법

6.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안내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해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선거일 후 당선자가 공약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해 투표하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구체적이며 책임 있게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유권자들이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운동입니다.

유권자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서로 비교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18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보수당 문헌에 의하면 1834년 탐워스(Tamworth)에서의 선거에서 당시 로버트 필(Robert Peel) 당수가 처음으로 제시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매니페스토는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으로 전파되어 각 국의 실정에 맞게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에서‘메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언론·단체 등의 정책비교·평가·공표와 관련된 조항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책선거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정책선거를 활용 하려는 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기재해야 하며,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선거방송토론, 선거공보에 정책선거 내용을 포함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포함된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라는 별도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정책·공약알리미는 3월 18일부터 정당의 10대 정책·공약을, 4월 5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의 정책·공약, 당선인의 선거공보가 게재돼 있다.

우리 지역의 이슈나 공약에 관한 내용은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임기가 시작한 2016년 6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 1494민4578건을 분석한 후 지역별(17개 시도와 228개 구시군), 성별, 연령별 주요 민원키워드를 추출해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issue.nec.go.kr)’를 제작했다.

유권자는 직접 희망공약을 제안할 수 도 있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며 함께 정책선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