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코로나 관련 주의가 요구되는 광고 사례.소비자원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주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집중 점검한 부당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이다.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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