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구에서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 과정에서 다소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역학조사나 관련된 방역당국의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충분히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따라 달라”며 “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히 따르고 지켜줘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대구 거주를 숨겨 해당 병원 일부가 폐쇄된 것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환자가 대학병원을 찾기 이전 다른 병원에서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부분과 병원의 진료거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와 병원 측이 병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어떤 판단과 기준을 정할지 각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