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인후통 증상 보였음에도 업무 제외 하지 않아
원장 죄송하다 말만 하고 있어…시 '업무태만' 지적

포항시는 7일, 어린이집 휴원 중에 긴급돌봄 근무를 한 지역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 어린이집이 증세가 있는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행정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 포항시는 긴급돌봄 교사가 기침 증세를 보였음에도 업무에서 빼지 않은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포스코어린이집 교사 A(26·여)씨는 지난달 26일부터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이달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음에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 당번 교사로 근무했다.

포항 모든 어린이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휴원 중이다.

다만 맞벌이 등 사정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는 어린이집에서 맡아 보육하고 있다.

시는 기침이나 인후통 증상을 보였다면 업무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그대로 근무하도록 한 어린이집을 제재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다만 세부지침 위반 정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린이집 세부 대응지침이 와서 각 어린이집에 전달했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업무에서 빼도록 지침이 나갔는데 준수하지 않은 만큼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를 왜 출근하게 했는지 물었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이는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포항 어린이집 405곳 가운데 긴급돌봄을 한 259곳을 대상으로 교사와 어린이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지, 발열 검사를 했는지 등 위생 규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A씨와 접촉한 직장 동료 46명, 어린이 원생 16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0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직장 동료 1명과 어린이 1명은 현재 증세가 없다며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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