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유로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복구비 50%·주거안정비 등 국가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는 첫 선포 사례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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