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유로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복구비 50%·주거안정비 등 국가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는 첫 선포 사례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