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전경.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정 권고 기간 이후 4주 동안 순환 교차개정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법원의 휴정 권고 기간이 20일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줄이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간에 각 재판부는 격주로 재판기일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속사건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매주 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기일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이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고, 잦은 기일변경으로 인한 민원 우려, 재판의 신속한 진행 요청 등 재판부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같은 주 또는 날짜에 재판기일이 집중되지 않도록 동종 업무 담당 재판장들 사이에 협의도 거쳤다.

특히 우선 처리해야 할 사건 선별을 위해 각 재판부가 처리가 시급한 사건을 선별해 우선 기일을 지정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긴급한 사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되 구속 피고인에게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공판절차 정지 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재판 진행 때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이한 구체적인 권고 조치로서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시차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증인신문 등 장시간 진행이 예정된 사건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정 내 예방조치로는 가급적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만 입정을 허용하고,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착석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기진석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휴정 권고 기간 추가 연장, 재판 전면 재개, 순환 교차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순환 교차개정 결정을 내렸다”며 “휴정 권고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 이미 4주 간의 휴정 권고 기간 때문에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재판 전면 개정의 경우 밀폐된 법정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면 법정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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