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 사범 3명도 불구속 기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달아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대학생 A씨(26)와 직업이 없는 B씨(24)를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11명에게서 1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 31일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마스크 대금 21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0일 만에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단’을 24시간 비상운영체계가 가동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목욕탕과 제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회사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원 C씨(48)와 D씨(52)는 지난달 19일 ‘신천지 할매(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을 폐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SNS 단체대화방 등에 게재해 유포함으로써 목욕탕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28)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맘 카페에 ‘폐쇄된 곳 공유해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곳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제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해당 목욕탕과 제과점은 매출 감소는 물론 항의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환섭 코로나19 대응단장은 “수사대응팀의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보건용품 매점매석, 보건용품 판매빙자 사기, 허위사실 유포,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