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경북일보 19일 자 6면 단독보도)이 구속됐다.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다 2월 26일 파면된 A(49) 경위는 3개월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6일 내연녀의 집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채정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20일 대구지검의 남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연가를 낸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었다. 그의 가족은 A 경위가 실종됐다면서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조만간 A 경위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 기자명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03.19 22:21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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