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적극 행정 공무원 파격적 포상…감염병 전문가 신속 채용키로

인사혁신처는 초과 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가산 징수 금액도 부당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 비위 사건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표준지침을 마련해 인센티브 등 확실한 보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인사처는 초과 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는 경우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중징계 처분한다.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액도 현재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늘리고, 부당수령 징계기준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처 인사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에서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되면 기관 전체에 불이익을 줘 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기관에 경고 조치를하거나 해당 기관에 주어지는 수당 지급이 가능한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초과근무시간 총량 감축시 이 경우 기관 소속 직원들이 초과 노동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연대책임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인사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무원 겸직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 심사 사례 공유에 나선다.

최근 공무원들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대한 겸직 신청 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험 응시의 문도 넓힌다.

인사처는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도 내실화하고, 고위직 비위는 보다 엄격히 징계하기로 했다.

반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반대로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위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나 성과급 등을 제한해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같은 감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액 산정시 기관 요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도록 채용 절차를 단축해나가고, 감염병 대응 관련 의학분야 전문 ‘인재 풀’도 확충한다.

또, 재난 대응 등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운영하고, 재난 대응과정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은 우선심사해 신속한 공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한다.

아울러 감염병 등 재해와 재난 대응 현장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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