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
사전투표 기간에 지지후보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50대가 검거됐다.

대구중부경찰서는 10일 투표용지를 파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대구시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가 없어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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