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동행·별도 장소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역지침이 마련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자가격리 중인 분들의 투표를 위한 방역지침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에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먼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국민 가운데 선거 당일(4월 15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다.

거주지와 투표소 간 이동 시에는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이동과정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1:1 관리자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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