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13일부터 ‘청송군 소상공인 긴급 특별 생계지원비’ 지급을 시작했다.
청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청송군 소상공인 긴급 특별 생계지원비’ 지급을 시작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달 말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을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과는 별도로 청송군 자체적으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사업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에 군은 코로나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빠른 지원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읍·면 신청, 최종 1972명의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3일부터 해당 읍·면 지정 농축협에서 1인당 청송사랑화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종 확정된 대상자들은 청송읍은 청송영양축협 본점, 주왕산면은 청송농협 주왕산지점, 부남면은 청송농협 부남지점, 현동면 남청송농협 본점, 현서면은 현서농협, 안덕면은 남청송농협 안덕지점, 파천면은 청송농협 파천지점, 진보면은 청송농협 진보지점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긴급 특별 생계비를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청송군 소상공인 긴급특별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밖에도 청송군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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