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0만여 개의 음란동영상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6000여만 원을 부당 수익을 올린 ‘헤비 업로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징역 1년에 추징금 6513여 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5일께부터 지난해 3월 4일께까지 13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일본 등지에서 제작된 7만 403건의 음란물을 올려 다른 이들이 다운 받으면 받는 포인트를 환전해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2018년 대구 소재 자신의 원룸과 포항 북구의 주거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3만7937건의 음란물을 추가로 업로드 해 1513만6313원을 번 혐의도 받는다.

이렇듯 A씨가 공유 사이트에 올린 음란물은 도합 10만8340건에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은 6513만6311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지인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세 차례에 걸쳐 690만 원을 송금받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는 건전한 성 의식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고 정보 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른바 ‘음란물 헤비 업로더’로서 10만 개가 넘는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유포·판매 기간도 약 1년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전후에도 이 사건 음란물유포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징역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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