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안전벨브, 압력기준 초과해도 먹통"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가스 소화설비를 취급하는 A업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업체가 제조·판매하는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약제 용기에는 폭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안전밸브가 설치돼 있는데, 최고충전압력에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국가화재안전기준을 통과해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시설물 등에 설치됐다는 것이다.

21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안전밸브는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 압력에서 작동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내압시험압력이 약 6.3㎫인 H업체의 안전밸브는 약 5.1㎫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대구안실련이 조사한 결과, H업체의 소화 약제 용기 안전밸브는 작동 기준의 약 3.84배(19.6㎫)에 달하는 압력에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2016년 H업체의 소화설비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기준에 따른 제품승인을 받은 후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실정이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업체의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과 형식·성능인증 취소도 촉구했다. ‘유통 중인 용기 등을 수집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 용기 등)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근거한 요구다.

대구안실련은 특히 안정상 중대한 결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과 성능인증을 해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직무집행과정에 과실 여부와 책임을 묻는 한편,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진 대구안실련 사무총장은 “H업체에 소화설비 설치·판매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가스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흡한 현행법조차 위반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설비를 판매했는지 파악할 수 없고, 법 위반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는 고압의 약제를 충전하는 시설로 안전기준이 매우 엄격히 적용돼야 하는데, 중대한 안전결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과실 여부 또한 판단 받을 것”이라면서 “국민 안전이 보장되는 소방청의 가압식 관련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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