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2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6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후 코로나19 감염의심자로 분류돼 2월 29일부터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 됐지만, 3월 2일 주거지를 이탈해 거리와 공원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78)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3월 17일부터 자가격리됐으나 이틀 동안 직장에 출근했고, C씨(34)는 대구시장이 남구에 있는 신천지 교육시설 출입문에 부착한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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