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이사장 고발

선린대 전경.
선린대학교 노조가 “직원 연봉제 변경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대학 경영진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선린대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말께 “대학 측이 직원 성과급 연봉제 변경을 추진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 학교 법인인 A교육재단 B이사장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대학 측은 직원 성과급 연봉제 변경과 관련, 지난해 11월께 직원 세미나를 열어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당일 해당 내용을 구두로 설명 후 그 자리서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찬·반을 서명하게 했다”며 “또 서명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따로 불러 서명을 종용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봉급의 가감이 포함된 직원연봉제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도 (직접 대면 설명도 없이) 단지 대학 게시판에 관련 사항을 일주일간 공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규정을 통과시켰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묵살 당했고, 이 규정에 관한 직원 찬반 투표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에 찬성하는 개별 노동자 과반 이상 동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노동자들의 찬반의사를 ‘집단적으로 토의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이미 있다”며 “이 판결에 비춰봐도 대학 측이 집단 토의 후 무기명 찬반투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린대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연봉제 시행과 관련해 동의 여부를 묻는 전체 회의 전 자문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이미 받았다. 주요 설명을 한 후 당시 참석 직원 29명 중 25명이 동의 서명을 하는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자세한 사정은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관계자는 “아직 고발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당사자들에게 출석요구는 보냈고 조만간 조사가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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