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2일 밤 10시께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 국도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갓길을 따라 걷던 B씨(83·여)를 차량 조수석 후사경으로 부딪쳐 넘어지게 했다. 그런데도 A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해 18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