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께 병원 상담실에서 수술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B씨와 B씨 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B씨는 지난해 2월 25일께 수술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상담실은 간호사 등이 있는 안내데스크와 10m 정도 떨어져 있어 상담실 안 대화 내용이 밖에서 잘 들리지 않고, 간호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