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18일 터미널 화장실에서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건네 받은 뒤 주인이 볼일을 보는 사이 이를 들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 등)로 백모씨(여·44·대구 남구 대명동)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7시께 대구 동구 고속터미널 화장실에서 승객 이모씨(여·41)에게 접근,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안심을 시킨 뒤 이씨가 볼일을 보는 동안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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