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한 뒤 1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께부터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더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8채를 사들인 뒤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14명으로부터 12억9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80억 원의 비용이 든 데다 은행대출금 채무 37억여 원,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41억 원 등으로 월 평균 1500만 원이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채무가 오히려 47억78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수익이 거의 없어 이른바 ‘깡통전세’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선 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2016년 4월께 친구에게 건물을 사는 데 필요한 1억 원을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고, 대여료를 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돼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은 데다 재산의 대부분 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사기 범행 피해액도 13억 원이 넘는 데 복구가 이뤄지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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