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취득 부분 증여세 부담

문)1년전 남편이 사망해 자녀들과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한 부동산을 금번에 사정상 각자의 지분을 포기하고 아들혼자의 명의로 변경코져 할 때의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답)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 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문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므로 각각의 인적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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