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군 등은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께 대구 북구 칠성교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있던 C군(15) 등 중학생 3명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3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 등이 오토바이 폭주 행위로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야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폭주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을 위협한 것이다.
A군 등은 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넘겨버린다. 돈이 없으면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라고 해라”라면서 위협해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50만 원을 피해자 부모에게서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빼앗은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