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한 중학생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미성년자약취,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군(19)과 B군(1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께 대구 북구 칠성교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있던 C군(15) 등 중학생 3명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3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 등이 오토바이 폭주 행위로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야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폭주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을 위협한 것이다.

A군 등은 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넘겨버린다. 돈이 없으면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라고 해라”라면서 위협해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50만 원을 피해자 부모에게서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빼앗은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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