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옥상옥’ 상원 기능 절대 반대"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오른쪽)이 8일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 촉구의 건’을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특별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법제특위는 체계 자구심사를, 사법위는 법원과 법무부 등 고유 사법행정을 소관 하도록 나누자는 것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둘로 나누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58%의 법안(약 2,000건)이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됐고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체계 자구 문제로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56개나 된다”며 “그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쳐 통과된 법률도 해마다 10개 이상 위헌 결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자구 체계 심사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며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따로 분리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이 제시한 방안은 법제특위는 법안심사 소위원장들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여야 의원 50명으로 확대한다. 법제특위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 중 상충 되는 체계를 바로 잡고 반헌법적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미리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존 법사위보다 훨씬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법사위에서는 7명의 법사위원이 모든 법안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 법사위가 ‘과도한 발목잡기’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왔다.

최 원내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말 독하게 법사위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사례가 많았다”며 “과거 자신들이 그랬기 때문에 통합당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걱정 않아도 된다. 통합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사위를 둘로 나누는 이 같은 대안을 민주당 측에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법사특위가 상원 기능을 하게 돼 국회 입법 처리 지연 현상이 심화 될 것”을 이유로 들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의)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자는 제안은 ‘옥상옥’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배치되는 일이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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