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최 씨, 병원 진료 이유로 법정에 안 나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징역 4년·벌금 6천만원 확정

2018년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 씨. 연합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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