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폐지 "시기상조" 목소리도

전국 수소차량 등록현황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차량을 국내에 290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가운데 수소차 교육 이수를 두고 규제 현실화와 시기상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나라에서 수소 차량을 운행하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고압가스 사용자 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수소의 특징과 사고 시 비상 대응 요령 등을 사이버 교육 형식으로 3시간가량 들어야 하며 2만1000원의 교육비를 내야 한다.

수소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을 사게 되면 한 달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수소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소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수소차를 운전하려는 대상 즉 가족도 모두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수소 차량 소유주가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는 반드시 ‘고압가스 사용자 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기사만 운전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이를 두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회성 운전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외치면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소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같은 가스류인 LPG(액화석유가스)는 차량 운전자 법정 교육이 지난 2018년 12월 LPG 차량의 보급확대와 안전성 향상에 따른 대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LPG 차량 운전자 교육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대신 운전자 수칙을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차 보급이 보편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 교육 폐지는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LPG 차량은 30년 넘게 운행돼 안전성이 검증됐고 보급률도 높아서 수소차와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검증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수소차가 충분히 보급돼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 관련 수칙과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소차 등록 현황으로는 지난달 말 기준 7314대가 운행 중으로 전국 시도별 보급률로는 수소 차량이 생산되는 공장이 있는 울산이 1516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 1078대, 경기 1064대 순이었으며 경북과 대구는 각각 11대와 9대로 0대인 제주도에 이어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인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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