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 사건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가 빨라야 ‘가을’이며, 심리 상황에 따라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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