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작년 말 발표된‘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고자했지만,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원안대로 재추진하면서 이번에는 정부입법안 형태로 내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가 원안대로 담길 예정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총선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른바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며 정기국회에서 험난한 대치를 예고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