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CEO 브리핑 연구결과
실제 경북·대구은 제조업 위축과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때문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대구의 지방세 수입은 지역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축 등의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1.0%에 머물게 된다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대구가 1527억 원, 경북이 1849억 원 감소할 것으로 김 박사는 내다봤다.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3.0%로 더 떨어진다면 지방세 수입은 대구 2272억 원, 경북 275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민생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는 3295억 원, 경북은 1204원의 시·도비를 부담하는 등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김대철 박사는 현재 검토 중인 제2단계 재정 분권 방안을 빨리 추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동시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감염병 재난지역 수요를 반영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경북·대구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확충하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자금 등 재난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국고보조율이 아닌 기초연금사업과 같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 순세계잉여금, 행사축제경비, 홍보비 삭감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예산을 마련했으나 유가나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이나 유류비 지출 감소 등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 한도와 발행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