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승객 안전명령 위반 최고 징역 1년…해운법 개정안 8월 19일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여름은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이용 등 국민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태풍·폭우 등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에 해수부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통해 △여객선(158척 전체) 등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 및 안전 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24시간 구조대응 태세 유지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 야간 항해 시 안전요원 승선, 안전성 검사강화 등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한편, 8월 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해사안전감독관·운항관리자 등)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과태료 100만 원 이하→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이 강화된다.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시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8월 28일부터는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해당 규정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기상악화에 대비한다.

항만·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구축이 완료된 ‘도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해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선사에서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선박 도면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경, 소방청 등에서 이를 확인해 도면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구조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항법위반, 음주운항 등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해양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을 대상으로 운항 중 소화·구명설비 작동법 등을 간략하게 교육해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해양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위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해양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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