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불법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식당 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서 암컷 대게 전문식당을 각각 운영하면서 A(59)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게암컷 약 6000마리, B(53)씨는 올 1~2월까지 약 3100마리 등 총 9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어 이를 포획하거나 유통, 소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암컷 대게 공급책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