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전문 판매식당 검거 사진. 포항해경 제공
포획이 연중 금지된 암컷 대게를 전문 판매한 대구지역 식당 업주 2명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불법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식당 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서 암컷 대게 전문식당을 각각 운영하면서 A(59)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게암컷 약 6000마리, B(53)씨는 올 1~2월까지 약 3100마리 등 총 9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어 이를 포획하거나 유통, 소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암컷 대게 공급책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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