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6분께 대구 동구 입석동 한 도로에서 B씨(69)의 택시에 탑승해 북구 읍내동으로 향하던 중 흡연을 제지하던 B씨의 뺨을 2차례 때리고, 28분 뒤 목적지에 도착해 우산으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