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실 아니다" 반박

삼화식품 노조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경찰의 수사가 기획편파수사라고 주장했다.

삼화식품 노조가 경찰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획편파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기획편파수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4일 경찰의 기획편파수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경찰청 한 경찰관이 노조위원장 명의로 삼화식품이 불법제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고발장을 써달라고 종용했다.

경찰의 요구에 노조가 무고죄 등을 우려, 거절하자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려 전화를 걸어 고발장 접수를 강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안에 대해 증인·문서·문자 등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고발장 제출을 강요한 경찰관들을 조사, 처벌하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대구청 감찰실에 접수한 수사기밀유출 관련 감찰을 중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직 간부를 참고인 조사에 참여시켜 허위진술을 유도한 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몰아붙였다.

이 밖에도 이번 수사를 야기 한 전직 간부가 본사 대표를 구속시킨 후 자신이 노조가 추대하는 전문경영인으로 회사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구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와 달서구청에서 무혐의로 처분했으며 성서서가 내사종결을 결정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미리 설정한 결론을 가지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청은 기획 편파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 1월부터 관련 의혹이 불거져 나왔으며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노조측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전해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고발장 접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노조측은 최종적으로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대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첩보를 제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며 기획수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민감한 상황인 만큼 피의사실 공표 등에 최대한 신중했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증거 입각해 수사했으며 수사에 다른 의도 등이 끼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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