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활정보지 통한 휴대전화 깡 및 대토폰 유통 사건. 대구지검.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속칭 ‘휴대전화 깡’ 광고로 모집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가로채고, 대량의 유심칩을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47), 대포폰 매매알선업자 B씨(42)와 C씨(24)를 구속 기소하고, D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브로커 A씨와 공모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을 가로채고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E씨(43)와 F씨(41), 명의대여자 G씨(58)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휴대전화 깡’ 광고를 게시한 광고업자 H씨(54)와 광고법인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주들과 짜고 2016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지역 생활정보지에 ‘휴대전화 깡’ 광고를 한 뒤 명의 대여자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465개 등 4억4000만 원 상당을 이동통신사로부터 가로채고 유심을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 깡’이 확인되면 단말기 등을 회수하는 통신사의 점검조치를 피하기 위해 허위 통화를 발생하는 등 통신사의 휴대전화 판매와 개통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역사회 내 대포폰 유통의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수사단서를 확보했으며,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휴대전화의 불법 유통과정 전만을 면밀히 수사해 A씨 등 13명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 등의 범죄수익 1억5800만 원은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휴대전화 깡 광고를 통해 범행을 매개하고 방조한 지역 생활정보지 관계자들까지 처벌함으로써 지역에서 휴대전화 깡 광고가 대거 사라지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이 차단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3300여만 원을, A씨로부터 유심칩을 넘겨받은 대포폰업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5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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