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가 징역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6월 23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16)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5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지난해 3월에는 2차례에 걸쳐 성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양 등 아동·청소년 46명을 이용해 347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화상품권 등 8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82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1만5367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58900개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7년 5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성 매수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 아동·청소년 중 일부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행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해치고,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영업적인 형태를 갖추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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