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혐의(공공주택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 북구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한 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 9월 5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얻었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초순까지 B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파트에 살면서 B씨에게 남는 방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금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 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되고, 전부의 전대뿐만 아니라 일부의 전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씨의 어머니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은 점, B씨로부터 2018년 1월 28일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에 해당 아파트 근처는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파트에 실제로 살았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무상으로 거주했다는 점도 다소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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