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측,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서 기자회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전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비서 A 씨 측이 13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안희정 지사와 오거돈 시장의 미투가 발생한 상황서도 멈추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박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력은 4년 동안 지속 됐다”며 “피해자는 부서 변경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A씨 측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접촉을 했다”며 “또 무릎에 든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면서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채팅방을 통한 성폭력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했다”며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말했다.

A씨가 직접 작성한 글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신 읽었다. A씨는 이 글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며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고, 용서하고 싶었고,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게 한다”며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고 토로했다.

다음(아래)은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입장문 전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