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 시민사회단체, 증거 보존 차원 철거 보류 주장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시범가동 후 운영이 중지된 상태인 지열발전연구소.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를 비롯한 포항지역의 시민사회단체(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 등의 시추기 보존 요청이 들끓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16일 시추탑 등 현장 시설물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중요한 증거 보존물로 지진피해 시민들의 아픔과 국가적 차원을 고려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중요 증거 보존 차원에서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공동연구단은 지난 17일 부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이 도출된 이후에 시추기 철거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해당 부지의 시추기 철거작업을 중단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뜻을 전달했다.

시민단체보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월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으며, 지난 14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의 시추기 등 증거자료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거보존을 위해 노력했으나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뚜렷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제11조(조사의 방법) 제1항 제3호, 제6호, 동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항에 의거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와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시추기 등 시설물은 인도네시아 업체에 160만 달러(한화 약 19억2천만원)에 매각됐고, 현재 시추기를 철거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주변시설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9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사과, 지진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가졌으며, 공동연구단은 포항촉발지진 발생책임 진상조사 요청사항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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