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5시 30분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정부와 여당에 포항지진피해 구제지원금 100% 지급안 명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5시 30분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정부와 여당에 포항지진피해 구제지원금 100% 지급안 명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루 앞두고 개정안에 촉발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100% 피해보상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명확한 근거 명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포항시민 피해에 대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에서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 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대규모 지진과 관련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사단 촉발지진 결과 발표 이후 같은 해 4월 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2건을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피해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가 마련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실질적 피해구제 및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방안 등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입법 예고한 뒤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8월 중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1인 시위는 이번 개정안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근거를 명시해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 의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